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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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9-01-16 10:55 조회1,66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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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
지원내용 : 바우처카드(1인당 10만원)
사 용 처 :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, 숲체원 등의
신청기간 : 현재~2019.1.31.(목)까지
사용기간 : 발급시점~2019.12.31.(화)까지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www.forestcar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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